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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확대 회칙개정안 통과

경기지부 임시대의원총회


경기지부(회장 정 진)가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한 가운데 선거권 확대를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통과시켰다.

경기지부는 지난 14일 경기지부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를 경기지부 회관에서 개최했다<사진>.

총 대의원 151명 중 참석 대의원 79명으로 과반수 참석해 성원이 된 이날 임총에 상정된 회칙 개정안은 제10조 2항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분회를 경유해 매 회계년도 2/4분기까지 납부해야 한다’를 매 회계년도 2/4분기까지를 삭제하는 안이다. 또 11조 2항의 경우 현행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선거권에 대한 권리)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지부에서는 현행 제10조 2항 회칙에 따라 2/4분기까지 납부한 회원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권을 갖는 회원 수가 대폭 줄어 들 수 있어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자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11조 3항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날 임총에서는 회칙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김봉환 동두천분회 대의원은 “치협에서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회칙 개정안은 회비 납부를 안 한 무적회원의 숫자만 증가 시킨다”면서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지부일수록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며, 이를 역행하는 이번 회칙 개정안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납부율조차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회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김 욱 의정부 대의원은 “오늘 임총 회칙개정안은 집행부가 제안한 안건으로 경기지부만 회칙상 완납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납부 기한도 9월 말로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엄격하게 현행 회칙을 적용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이 1500명도 안된다. 현행 회칙이 여러모로 직선제를 시행하는데 실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찬반 토론 직후 회칙 10조와 11조를 일괄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대의원들은 참석 대의원 79명 중 61명이 회칙 개정에 찬성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 진 회장은 “경기지부의 회칙 일부는 매우 촘촘해 선거법 관련 규정을 만드는 데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지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에 규정을 좀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결정과 공감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진 회장은 “오늘 결정된 회칙 개정안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제반 사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