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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치과진료기구 팝니다”

중고사이트 불법 판매 급증
노골적 “불법시술” 코멘트도 버젓이

사람 빼고는 다 판다는 국내 최대 중고사이트에서 휴대용 치과진료기구 등을 법적절차와 무관하게 판매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이 판매자는 “이 기구로 예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작업해서 떼돈 버신 분들 많다”는 코멘트까지 달아 노골적으로 ‘불법시술’ 권유를 하고 있다. 외에도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다양한 시술도구가 의료기기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판매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판매자는 ‘휴대용 치과진료기구 풀세트’를 판매한다면서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정보를 게시했다. 이 판매자는 “세척용 물탱크가 달린 컴프레셔와 유압핸드피스 세트로 구성된 휴대용 포터블 치과용 장비를 25만원에 판매한다”며 “예전에 이 장비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작업하고 떼돈 버셨다는 분들 많았죠”라고 코멘트를 달았다. 이외에도 핸드피스, 스케일러 등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부지기수로 파악된다.

이것이 불법시술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치과용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법상 판매자 허가를 받고 절차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중고기기를 다루는 한 치과용 업체 역시 의료기기법상 허가번호와 판매업 신고까지 법적으로 완비한 후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1항과 18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