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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출신 변호사로서 치과계 도움 됐으면”

대국민 상대 치과의사 진료영역 홍보 노력 힘써야
법리적 판단받는게 유리하다 생각 언론대응 자제
보톡스·레이저 법률대리인 문범석 변호사

지난 여름 치과계는 환호했다. 두 가지 기쁜 소식 때문이었다. 보톡스, 레이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잇달아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시술이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두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률대리인 가운데는 치과의사 출신 문범석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도 있었다. 그는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22일 문 변호사를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만나 재판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몇 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지난 7, 8월 보톡스· 레이저 대법원 판결에서 치협이 승소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갖는 소회는?

개인적으로 보톡스, 레이저는 당연히 치과 진료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둘 사이에 괴리가 크다. 그 동안 치과의사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데만 관심을 쏟은 면이 있다.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어떤 진료를 하는 사람인지 국민에게 알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법령이 정한 치과 진료과목 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가 들어있었다는 점이다. 법령에 ‘안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도 ‘구강악안면외과’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치과의사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치협에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의협 측에서 대국민 홍보 등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치협은 대응이 좀 약하지 않으냐’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안다.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법리적인 판단’만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여론전에 섣불리 나섰다가 우리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재판부에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치협 입장에서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다 같이 합심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역 간 진료영역 갈등이 첨예해지고 법적 다툼도 많아질 것 같다.

그렇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획기적이다.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료영역도 바뀔 수 있다고 봤다. 즉, 전통적인 진료영역에 국한해 해석하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 진료영역 분쟁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의료인들이 서로 어디까지 진료 범위를 허용할 것인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화제를 바꿔 보자. 치과의사에서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특별한 계기는 없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특히 그 당시 집안에 송사가 있어 법률서적을 접하게 됐고, 2년 반~3년 가량 공부해 2006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한 이후에도 수련을 받았다. 진로 문제로 한참 고민하다가 ‘지금 변호사 일 안 하면 나중에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치과의사 아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솔직히 후회는 없지만 못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웃음).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 치과의 경우 미개척 분야가 많은데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이용해 이런 부분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특히 앞으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치과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