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사, 감염관리사, 행정사, 경영관리사까지…. 치과보조인력의 직능분화가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치과스탭의 업무영역을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겠다는 분위기. 이와 관련 최근에는 치과계의 감염관리 강화 추세에 맞춰 자체적으로 멸균관리사 과정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업체까지 생겼다. 이 같은 치과보조인력의 직능 세분화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스탭들의 전문역량 강화나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보조인력난에 허덕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개원가의 고된 단면이 녹아있다. 이처럼 늘고 있는 새로운 직군이 개원가 인력난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선 일반 구직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한 치과경영 전문가는 “치과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응시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치과 스탭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양해지는 치과보조인력직군이 기존 치과인력 쪼개기나 돌려막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의미가 없다. 새로운 일반 구직자들의 치과계 유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운영돼 온 치과보험청구사의 경우 기존 치과위생사나 조무사들이 재교육의 개념으로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서명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해 치과계 내부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전자서명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했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의료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1월 21일 전자차트 및 전자서명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서명모듈 업체인 A사는 최근 자체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 병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비용절감·의료 분쟁 해결사로 ‘인기’ ‘전자서명 서비스’는 전자차트의 진료기록부 등의 문서에 대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
(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이하 치평원)이 개정된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에 대한 치의학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1시 치협 5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 치평원은 그동안 치의학 기본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치의학교육 인증기준을 개정을 진행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경년 인증기준개정 소위원회 위원장이 인준기준개정(안) 결과보고와 1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고에 이어 서정택, 방재범, 김주아, 권호범 소위 위원들이 각각 2영역 교육과정, 3영역 학생, 4영역 교수, 5영역 자원, 6영역 임상교육환경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의견수렴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제원 원장은 “새 인증기준은 기존의 인증기준에서 모호성을 덜어내어 체계적이고 치과대학(원)의 교육현실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면서 “향후 새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를 통해 치과대학(원)의 제도적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고, 치과의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또 “새 인증기준은 치과의사 양성에 책임을 가진 교육기관, 인정기관 등이 치의학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보장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한치연) 설립의 근거가 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최남섭 협회장의 국회 담금질이 계속되고 있다. 최 협회장은 김영만 부회장과 함께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과의 면담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 치과계 오랜 숙원 사업 강조 최 협회장은 성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치연 설립은 치과계의 숙원 사업으로 치의학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서 “설립이 된다면 치아 줄기세포를 비롯해 골이식 재료, 임플란트, 치과장비, 치과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타 산업과 융합될 경우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만 부회장도 “현재 의과와 한의학의 경우 관련 연구원들이 설립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치의학은 독립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예산이 미비하고 연구원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시드머니로 설립만 된다면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독자적 생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의원은 한치연 설립 배경과 설립될 경
지난 여름 치과계는 환호했다. 두 가지 기쁜 소식 때문이었다. 보톡스, 레이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잇달아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시술이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두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률대리인 가운데는 치과의사 출신 문범석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도 있었다. 그는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22일 문 변호사를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만나 재판 과정에 얽힌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몇 개월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자. 지난 7, 8월 보톡스· 레이저 대법원 판결에서 치협이 승소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갖는 소회는? 개인적으로 보톡스, 레이저는 당연히 치과 진료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둘 사이에 괴리가 크다. 그 동안 치과의사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데만 관심을 쏟은 면이 있다.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어떤 진료를 하는 사람인지 국민에게 알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중국 진출을 위해 문을 두드렸던 한국 치과 업체들에게 이번에는 중국 측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이하 치산협)가 지난달 21일 라마다호텔에서 중국 사천성 자양시와 전략 협의서를 교환했다사진. 이번 협의서 교환은 자양시 천커 부시장을 비롯한 자양시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각종 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상호 투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투자 설명회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천커 부시장은 “13억 인민페를 들여 중국 최고 규모, 최대 영향력을 가진 구강산업 기지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며 “(투자를 할 경우) 증치세 17%를 2년간 면제해 주고 3년째부터는 절반만 받겠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커 부시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일방이 기술을 투자하고 설비를 제공받는 방식의 투자가 아니라 서로 상호 투자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마의 장벽’으로 여겨 왔던 인허가나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별도의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식 치산협 회장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최초의 보수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의 교육시간당 인정시간도 올해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며,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대, 의대, 간호대 등 의료인 양성 학과나 학부를 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거나 학과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3일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자체가 폐지된다. 이에 앞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과정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인증 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이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의
우리나라 직장인 2명 중 1명은 하루에 30분도 채 걷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과 사람인이 직장인 139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 실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퇴근 및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중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52.0%가 30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60분 이상 걷는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 출퇴근시 운동화 착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9%는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화를 신는 이유는 대부분이 자유로운 복장과 편안함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들의 걷기 실천을 위해 계단 걷기 실천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홍보영상과 직장 내 계단걷기 환경조성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이나 면제를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만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의 경우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날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포장이 개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적정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해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군(郡)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68%가 간호인력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권역 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실 근무 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응급실 간호사 일부를 인근 농어촌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올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간호사 파견제도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각급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즉, 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진료기록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진료기록부를 많이 활용했지만 전자차트의 편리함 때문에 종이 대신 전자로 대체하는 치과의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자서명이 없을 경우 합법적인 진료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의료분쟁 시 피해를 입을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자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