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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때 면허취소까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3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이나 면제를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만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의 경우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날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된 후 지체없이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 2차로 업무정지 15일이 내려지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