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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간호대 평가 미인증시 학과 모집정지·폐지

2018학년도 입시생부터 주의해야

치대, 의대, 간호대 등 의료인 양성 학과나 학부를 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거나 학과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3일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자체가 폐지된다.

이에 앞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과정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인증 기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이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개정 의료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 의료 관련 학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에서 의료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직 한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전국 35개 의료 관련 학과가 현재 평가·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가·인증 절차는 내년 3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년 3월 결과를 보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과로 진학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