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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자서명’ 안 하시나요?

공인인증서 이용 전자서명만 원본 인정
누락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주의해야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서명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해 치과계 내부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전자서명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했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의료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1월 21일 전자차트 및 전자서명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서명모듈 업체인 A사는 최근 자체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서비스 이용 병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비용절감·의료 분쟁 해결사로 ‘인기’

‘전자서명 서비스’는 전자차트의 진료기록부 등의 문서에 대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진료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쇄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전자차트 문서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젊은 개원의들 중심으로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전자차트를 사용하거나 새롭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원의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의료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기존의 종이 진료기록부는 작성 및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차트의 전자의무기록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전자차트는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의료인이 전자차트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전자서명 없으면 전자의무기록 인정 안돼”

전자서명의 존재가 차트 작성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엇갈리지만 어떤 상황이든 환자와의 의료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관련 업계 등에서는 만약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서명했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돼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자차트를 공급하는 치과계 주력 업체 등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자서명과 시점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는 전자차트에 해당 기능이 누락돼 있다면 구입 업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전자서명모듈 제공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개원의들 중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반면 젊은 개원의나 새로 개원한 치과의사들의 경우 전자서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전자서명 값을 인증해 문서의 위·변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점확인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 역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