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료기록부 작성’ 제대로 하자

사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 됐다. 그러나 11월 30일부터 조정신청만하면 조정절차가 곧바로 개시되는 강력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9일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가 마련돼 적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내도 각하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이 법률 시행으로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료기록부는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 자료이자 자신의 진료권을 지킬 수 있는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심한 진료차팅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돼 왔으나 아직까지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진료기록부 작성 시 의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환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진료차트에 환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와의 의료분쟁 시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의 성실한 ‘설명의무’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위원이나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기록부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고 의무기록 상에 의사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면 의료분쟁에서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된다고 조언한다.

학부과정에서부터 차팅을 꼼꼼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도 있겠지만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의료기록부 작성 시 지켜야 할 의료법 규정을 상세히 알고, 이를 평상시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진료기록부를 평상시 가볍게 여기다 막상 사고가 발생한 뒤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다. 11월 30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한번 진료기록부 작성에 최대한 신경을 쓸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