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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조세혜택 돼야

사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항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료업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1차 의료기관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어 1차 의료기관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1년 1월 1일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이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금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매우 환영할 조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치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네의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차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한 국민건강권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