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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또 발의

보건의료계 중심 의료법 개정안 신중론 대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 의원실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배경의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시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성추행 등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생기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강화 논리 맞으나… “신중접근 필요”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는 최근 잇따른 의료인 성범죄와 관련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측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이 극히 일부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극히 일부의 의료인들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대다수 의료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에 입각해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제이사는 “자칫 신중한 접근 없이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정상적인 진료 행위임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의료인의 사례도 존재할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만으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몰리게 되는 부분은 의사 집단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충분히 낳을 수 있어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법제이사는 “환자로부터 성범죄 관련 오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측면도 발생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 갈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