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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플란트치과’ 상표 사용 “손해배상 이유 없다” 판결

법원, 상표권자 E 회사 측 손배 청구 기각

‘탑플란트치과’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해당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채성호)은 ‘탑플란트치과’ 상표권을 등록한 E 회사가 탑플란트치과 상호를 사용한 J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앞서 E 회사는 지난 2011년 1월 4일 ‘탑플란트치과’를 치과업을 비롯한 치과보조업, 의료기계기구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보건장비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 관련)으로 상표등록했다.

또 J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한 도시에서 ‘탑플란트치과’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E 회사는 J원장이 ‘탑플란트치과’ 상표를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권자인 E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총 1억1120만원(라이센스료 명목 6120만원, 법정손해배상액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E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J원장이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E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영업상 손해 배상을 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스스로 치과업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서비스 중 치과업을 법률상 적법하게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치과의사나 의료법인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의 영업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업의 태양은 사실상 상표대여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치과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외부 간판, 내부 시설 등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 회사 형사고발도 진행 중

한편 E 회사는 J원장 이외에도 ‘탑플란트치과’ 상표를 사용한 3개의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E 회사는 이 같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탑플란트치과’를 최근까지 사용하던 치과를 형사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