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해상도 파일은 아래PDF 첨부파일 클릭하세요 정민호 원장 ·아너스치과의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정과 겸임부교수 ·경희대, 한림대, 카톨릭대학 교정과 외래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 기획이사, 평의원 ·한국 악교합 교정연구회 부회장, Angle Society 정회원 ·서울대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석,박사 (치과교정학)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금기연·이하 장애인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제3회 공공의료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시상식 부문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노력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3기 공공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이라는 특수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의료의 질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특히 장애인치과병원은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공적도 인정받았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병도) 재학생들이 시 창작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원광치대는 지난 1일 문예창작학과 강연호 교수를 초청해 ‘시의 이해와 창작의 첫걸음’을 주제로 교양강좌를 진행하고, 재학생 대상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30여 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인 이번 강의에서는 강연호 교수의 강의에 이어 학생들이 직접 시를 써보는 기회를 가졌다. 강연호 교수는 학생들이 쉽게 시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의 기초 이해’, ‘시적 형상화와 인식의 새로움’, ‘시적 상상력과 삶의 변화’, ‘치료로서의 시 읽기와 시 쓰기’, ‘시 창작의 과정’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펼쳐 호응을 받았다. 이후 제출된 창작시 중 이종현 학생의 ‘지도를 그리다’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예주원 학생의 ‘벚나무 밑둥을 보면서 그리움을 느꼈다’가 우수작으로 뽑혔다. 작품을 심사한 강연호 교수는 “최우수 작품은 어린 시절 이불에 그린 지도에서 출발해 지금 삶의 지도에 대해 성찰하는 상상력이 눈에 들었다”며 “직접 시를 쓰는 경험은 대부분 처음이었을 학생들이 백일장을 통해 열심히 시상을 가다듬어 글을 쓰는 모습이 신선했다”고 평
윤홍철 ㈜올인원바이오 대표이사(강남베스트덴치과의원)와 류경호 ㈜미르네트워크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 받았다사진.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진행된 ‘201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윤홍철 대표는 우수연구부문 장관표창을, 류경호 대표는 육성·진흥부문 장관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 윤홍철 대표는 충치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치아우식활성화 검사기법(Cariview)과 육안 확인이 어려운 치아상태 검사기법(형광검사기법) 적용 제품을 개발해 치과 진단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류경호 대표는 5mm 임플란트 시스템과 임시·전치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직경 7mm 이상의 와이드 임플란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임플란트 국산화와 글로벌 진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효수 교수(서울대병원)가 녹조근정훈장, 공 구 교수(한양대의대)가 근정포장을 수여받는 등 총 40여 명의 보건의료인 및 보건산업인이 수상했다. 시상자로 참석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리의 보건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해 전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역시 매우 좁히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
광주지부(회장 박정열)가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건넸다. 지부 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광주·전남회(회장 오은경), 한국치과기자재산업협회 광주지회(회장 박종일), 광산구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운) 등 치과계 유관단체와 문상필 광주시의원 등 30여명과 함께 10일 북구 운암동 일대 소외계층에게 직접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사진.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서 참석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소외계층 20가구에 총 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박정열 회장은 “한 해 동안 치과계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연탄을 기증받은 정성환 씨는 “이렇게 외진 곳까지 직접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쌓인 연탄만 봐도 손발이 따뜻해진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현재 광주지부는 사랑의 나눔 쌀 전달과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경로당건강지킴이 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들의 경우 인상채득을 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디지털을 활용한 방식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디지털 및 전통적 인상채득에 대한 환자 만족도 비교’를 주제로 한 논문에 다르면 재선택하고 싶은 인상채득의 방법으로 디지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60.2%로 전통적 방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수민 씨가 이대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구강보건학과 치위생학전공으로 연구한 것이다.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인상채득의 만족도와 추천의향 점수는 각각 3.66점, 3.71점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인상채득의 만족도와 추천의향 점수는 3.05점, 2.95점으로 나타나 디지털 인상채득에서 만족도와 추천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선택하고 싶은 인상채득의 방법으로는 전통적 인상채득 11.7% 보다 디지털 인상채득이 60.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 다 상관없다는 응답은 28.1%였다. 재선택으로 디지털 인상채득을 선택한 이유는 ‘인상채득 시 구토반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3D로 스캔하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
전주시치과의사회(회장 승수종)가 주최한 제18차 회원 친선의 밤 행사가 지난 2일 전주 르윈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시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답게 올해도 100명이 넘는 참석자로 인해 행사장이 북적였다사진. 식전공연으로 전라북도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무지카덴탈레’가 멋지고 신난 하모니를 선보였는데, 이제 6년째에 접어든 만큼 원숙함과 묵직함까지 느껴졌다. 개회식에 이어 올해 개원한 신규 회원, 개원 10주년, 20주년, 30주년 회원들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치러졌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올해 가입한 신규 회원들을 승수종 회장이 직접 소개하는 이벤트였다. 분명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승수종 회장이 힘든 시기에 개원한 후배들과 따로 모임을 만들어 챙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신규 회원인 황성택 원장(스마트치과의원)은 “생각지도 못한 관심과 환대를 받으니 복 받은 세대라는 느낌까지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주년을 맞이한 최정희 원장(한사랑치과의원)은 “10년 전에 생각했을 때 20주년 이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10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니, 10주년 때와 느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발열, 콧물 등의 증상을 동반한 감기 등이 유행함에 따라 가정에서 영·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귀적외선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 또한 혼재돼 있어 일선 개원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했던 치아보험 치료확인서가 단일 표준화될 전망이다.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지난 13일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치아보험 치료확인서 표준서식(안)과 치아 치료 관련 보험범죄방지 포스터(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사진. 안민호 부회장은 “올 한 해도 많은 대외적 업무를 진행하면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위원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논의된 치아보험 표준서식안은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원인을 적는 기본사항 ▲치료 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 ▲치료내용(스케일링, 치주질환 치료, 직접충전, 간접충전, 크라운/치수치료)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치아 치료확인서가 회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고, 실수로 잘못 적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도 큰 업무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중구난방으로 산재돼 있는 확인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9월말부터
‘탑플란트치과’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해당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채성호)은 ‘탑플란트치과’ 상표권을 등록한 E 회사가 탑플란트치과 상호를 사용한 J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앞서 E 회사는 지난 2011년 1월 4일 ‘탑플란트치과’를 치과업을 비롯한 치과보조업, 의료기계기구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보건장비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 관련)으로 상표등록했다. 또 J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한 도시에서 ‘탑플란트치과’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E 회사는 J원장이 ‘탑플란트치과’ 상표를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권자인 E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총 1억1120만원(라이센스료 명목 6120만원, 법정손해배상액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E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J원장이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E 회사에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치과가 갑자기 폐업 후 잠적한 먹튀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치과는 SNS를 활용한 저수가 교정 이벤트를 동원해 전국에서 환자를 유인한 뒤 일시불 카드 선결제를 비롯해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등을 적극 유도하는 등 ‘먹튀’ 의도가 다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몇 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액만 몇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추락했고 선량한 다수의 치과의사들까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치과는 물론이고 치과업체와 치과기공소 등에도 피해가 이어지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접한 치과인들과 국민들은 참으로 황당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된다. 더구나 이 치과는 사무장치과라는 증언과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의료가 상업화되고 자본에 종속될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뤄진 심의가 불과 1466건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급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