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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치료확인서식 표준화된다

보험사마다 양식 달라 개원가 혼선 방지
보험사기특별법 대비 포스터도 배포 예정
대외협력위원회 회의


보험사마다 양식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 또한 혼재돼 있어 일선 개원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했던 치아보험 치료확인서가 단일 표준화될 전망이다.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지난 13일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치아보험 치료확인서 표준서식(안)과 치아 치료 관련 보험범죄방지 포스터(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사진>.

안민호 부회장은 “올 한 해도 많은 대외적 업무를 진행하면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위원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논의된 치아보험 표준서식안은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원인을 적는 기본사항 ▲치료 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 ▲치료내용(스케일링, 치주질환 치료, 직접충전, 간접충전, 크라운/치수치료) ▲발치/임플란트/브릿지/틀니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치아 치료확인서가 회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고, 실수로 잘못 적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도 큰 업무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중구난방으로 산재돼 있는 확인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9월말부터 발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치과 현장에서 진단서 발급 업무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원가에 알릴 포스터에 대한 문구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포스터에는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문과 함께 해당 치과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문구, 특별법의 내용과 처벌기준에 대한 안내문이 담길 예정이다. 표준서식과 포스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김소현 이사는 “실제 2개 치아를 치료하고, 날짜를 달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진단상으로는 아닌데도 치아파절로 진단을 해달라는 식의 부당한 환자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선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