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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사전검열은 제거, 합리적 규제는 필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뤄진 심의가 불과 1466건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급감하는 반면 불법 의료광고가 꾸준히 증가해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남 의원실이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지난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466건으로 전년 대비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현황도 2011년 546건을 시작으로 ▲2012년 1780건 ▲2103년 2115건 ▲2014년 2274건 ▲2015년 226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016년 6월 현재는 40건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적발 현황은 2016년 상반기 현재 총 1264건으로 ▲2011년 671건 ▲2012년 1552건 ▲2013년 2192건 ▲2014년 3063건 ▲2015년 2632건 등과 비교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사실상 대다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불법, 과대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불법광고가 더욱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