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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윤리 10년만에 ‘대수술’

‘샤프롱 제도(제3자 참관)’ 도입 눈길
성추문, 대리수술 등 방지 방안 보강


대한의사협회가 10년 만에 의사윤리지침을 큰 폭으로 개정하면서 샤프롱 제도를 도입한다.

샤프롱 제도는 환자가 원할 시 제3자를 진료에 참관하는 장치로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성추행 문제와 ‘섀도우 닥터’등 대리수술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 의협회관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 2006년 개정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강령은 기존 8개항에서 10개항으로 늘어나고,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지침에는 진료실 성추행과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제13조. 13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1항)”면서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3항)”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샤프롱(Chaperone)’은 보호자 또는 보조자의 의미로 사용되며, 일부 국가에서 진료 시 환자의 탈의를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을 입회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어 14조(환자의 의사 선택권 존중)에는 “의사는 자신의 환자를 기망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규정,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섀도우 닥터(대리수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사전검열 위헌 판결 이후 혼탁해지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윤리기준도 보강됐다. 제32조(허위·과대광고 금지)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의사와 의료의 품위를 훼손하는 저속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시술명칭이나 진단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명치료와 안락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제36조(연명의료)는 의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37조(안락사 등 금지)에서는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2006년 삭제됐거나 없었던 조항들이 부활하거나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고무적”이라며 “의사로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전문직 윤리, 임상 윤리, 생명 윤리에 관한 부분들과 환자, 동료의사에 대한 부분이 잘 정리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