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 있었던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장이 지난 20일자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임명됐다. 김상희 정책기획관은 20일부터 1년 동안 미국 남가주대학교 글로벌헬스연구소에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하게 됐다.
무지카덴탈레(단장 강경찬)가 지난 1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무지카덴탈레는 전북에 개원하고 있는 35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남성합창단이다. 전북지부(회장 신종연)와 전북치과의사신협(이사장 문진균)이 후원하는 무지카덴탈레는 항상 공연에 앞서 소년소녀가장돕기 행사도 함께 진행하는데, 올해도 어린이재단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는 재즈보컬리스트 김주환 씨와 금관5중주의 화려한 매력을 뽐낸 CNS 금관앙상블이 특별출연했으며, 피날레로 무지카덴탈레의 가요와 캐롤 메들리가 이어졌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공연 내내 열띤 호응을 보였다. 그동안 무지카덴탈레는 국내는 물론 국제 합창대회에도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무지카덴탈레의 한 멤버는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입을 맞추며 옆 동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면서 여럿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다”며 “이날 동료치과의사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원들에게, 전문 음악인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은 소리를 전하고자 애썼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걷는다. 조금 특별하게 여러 사람과 함께 걷는다. 그래서 왜 걷느냐고, 진지하게 한 번 물어봤다. “주변 환경을 향해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행위”라고 규정한 최운침 원장(최치과의원, 청주시치과의사회 감사)의 첫 마디에서 실마리가 풀렸다. 그는 “특별한 도구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게다가 계획을 세워 반복적으로 걸으면 건강증진은 물론 정신적인 안정감도 커지고 일상의 활동량도 늘어나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걷기의 유익함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걷는 행위의 ‘사회적 편익’을 최 원장은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매일 원장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그리고 걷는다. 현재 그는 몇 개의 ‘wal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월, 화, 수 3일간 진행되는 매일 저녁의 ‘모임’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치과계 가족, 동료 치과의사부터 심리학,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그가 나누는 걷기 운동의 매력에 적극 동의,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 그가 걷는 곳이 바로 ‘길’이 된다“그냥 걷는다”고는 했지만 사실 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5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 20개교를 선정하고, 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우수학교 선정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관내 학교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실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검토를 통해 부산 덕상초, 강원 남춘천여중, 광주 전남공업고 등 20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은 기존에는 일부 관심있는 학교에만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일반 치과의원보다 0.97배에서 2.62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시민단체나 지역사회 의료인이 주축이돼 만들어진 특징이 치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유이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팀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치과 5곳의 2014년과 2015년 2년간의 총 진료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조사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치과의원의 건강보장률을 일반 치과의원의 광역시도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교한 결과 0.97배에서 2.62배까지 변이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국 광역시도별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5.85%인데 비해 2014~2015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서울에 있는 곳이 30.51~41.66%, 인천이 41.58%, 경기도가 15.49~17.33%였다. 올 5월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개설돼 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치과는 전국에 8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지역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대전 1곳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안성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5397명에 달했으며, 대전에 있는 민들레조합은 조합원 수가 3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
# A 요양병원은 퇴사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361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 B병원은 소속된 약사가 뇌출혈 등의 사유로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마치 상근하는 약사가 조제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억9397만원을 부당 청구. # C 한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지인 및 친인척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6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 D의원은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했으나 의사가 진찰한 후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해 공단에 7916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의료인력 허위산정,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등의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을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1905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
“물론 큰 액수의 기부나 봉사도 많은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눔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작은 기쁨을 통해 ‘남을 돕는다는 의미’보다 ‘나의 작은 기쁨’으로 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루기 쉬운 기쁨인거죠.” 10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돕는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정영인 원장(부산 대신치과의원)은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선망의 직업으로 비춰지는데, 사회에서 유무형으로 받은 것들을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봉사의 계기를 말했다. 2006년 부산 중구종합복지관의 후원회를 조직한 정 원장은 2009년부터 후원회장을 맡아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달 회비를 모아 1000만원 가량 복지관에 전달하고,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차량 지원, 어르신 외식 초청 서비스 등의 ‘깨알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정영인 원장은 “중구의 경우 광복동, 남포동 등 옛날 6·25때부터 피난민이 모여들어 이룬 구도심으로 지금도 독거노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한다”며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갈치 시장 등의 상인 분들과 뜻을 함께 해 후원회를 조직했고, 매달 월례회를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한파와 각종 사건 사고 속에서도 치과계의 ‘세밑 온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저물어가는 2016년의 끝자락에서 무료진료, 성금 및 생필품 전달 등 다양한 나눔 봉사를 통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가치와 희망을 공유하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 눈길을 끈다. 특히 치과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봉사 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치과계의 의미 있는 행보와 이웃 사랑이 조용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사 진료는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도 빛났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김수관) 봉사팀은 지난달 25일 선도 장학금 및 사랑의 선물 전달 행사에 참여했다. 정재헌 교수, 황호길 교수를 비롯한 전공의 3명, 행정지원 3명, 치과대학 학생 3명 등 총 11명이 틀니치료, 치석제거 등 치과진료봉사를 실시한 것. 대한여자치과의사회도 지난달 말 캄보디아에서 225명이나 되는 환자들의 치아를 돌봤다. 올해로 6번째 열린 이번 봉사에서 의료진은 발치, 레진치료, 신경치료 등 다양한 진료를 병행했다. 경기지부(회장 정 진)도 최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자혜학교에서 수원시치
대한의사협회가 10년 만에 의사윤리지침을 큰 폭으로 개정하면서 샤프롱 제도를 도입한다. 샤프롱 제도는 환자가 원할 시 제3자를 진료에 참관하는 장치로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성추행 문제와 ‘섀도우 닥터’등 대리수술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6일 의협회관에서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 2006년 개정 이후 10년 만에 개정되는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강령은 기존 8개항에서 10개항으로 늘어나고,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지침에는 진료실 성추행과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항들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제13조. 13조(환자의 인격과 사생활 존중)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1항)”면서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3항)”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샤프롱(Chaperone)’은 보호자 또는 보조자의 의미로 사용되며, 일부 국가에서 진료 시 환자의 탈의를 요구하는 경우 보조인을 입회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은 절주 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량은 1인당 연간 12.3리터로 세계평균 6.2리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해 우리나라 성인의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나친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알코올 남용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해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내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금주 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되도록 했다. 현재 상주시는 남산근린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고,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박희정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의 성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았다. 박 교수는 2010년~2015년 11월까지 치과의료기관에 내원한 35~64세 치주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2010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2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치주질환 환자의 진료비는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기간 동안 시간의 추세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의 분명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체 환자의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책도입 이후 치은염 환자의 진료비가 47%, 치주염 환자의 진료비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환자의 외래진료비가 매우 큰 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