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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의료인 국시 응시부여 방안 추진

설 훈 의원 법안 발의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한편 설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