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금주지역 지정, 주류판매 금지

윤종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은 절주 문화 조성과 음주 폐해 감소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량은 1인당 연간 12.3리터로 세계평균 6.2리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해 우리나라 성인의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나친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알코올 남용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해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부 내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금주 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되도록 했다.

현재 상주시는 남산근린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금주·금연 청정공원지정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져 가족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절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