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국내 연수중 외국인 의사 임상기회 늘어난다

연수협력전문의 제도 신설·감독기능 강화

국내에서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의 임상 기회는 늘어나는 대신 감독은 더 철저해진다.

특히 치과의사 연수생의 경우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이 일반 의사와 달리 3년인 점을 감안해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된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의료 연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 지난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수협력전문의’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수지도전문의가 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으로 부재시 ‘연수협력전문의’가 그 역할과 책임을 대행하는 제2의 지도전문의가 돼 연수생의 임상 진료를 지도하게 된다. 연수협력전문의는 최대 3인까지 지정할 수 있어 지도전문의의 전문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의 임상경험도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적 의료행위 감독 기능도 재정비했다.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수생이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연수실시기관(병원)을 경유토록 명문화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외국인 의료연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