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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구강암 환자가 실제 출연 금연광고도 시작

지난 12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금연광고에 출연한 임현용(가명)씨는 구강암 환자여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임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 씩 32년간 흡연 후 3년 전인 52세에 금연했다. 그러나 올 4월부터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6월에 혀의 1/3을 절제하고, 이식 수술도 했다.

특히 혀 뿐만 아니라 암이 전이돼 목의 임파선까지 절제하고 허벅지 조직을 떼어 붙였으며, 수술 후 약 3개월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거쳐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EU 28개국가 등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돼 처음 시행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의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지 111년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고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