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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죽음 불렀나?

비뇨기과 의사 또 자살…의료계 제도 폐지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강원도 강릉의 모 비뇨기과 K 원장이 지난 12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5개월여 전인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안산의 모 비뇨기과 원장이 비슷한 사안으로 자살해 현지조사의 강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가 현지조사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K 원장의 경우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후 이를 거부하고 복지부 실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2차례 자료요청을 하면서 검찰고발 및 1년 업무정지 등 현지조사에 불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관한 조항을 강조하며 A 씨를 압박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가진 조사권이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며 “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협회는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현장조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처벌 목적으로 운용돼 조사자들의 위법적 절차와 조사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사 진료권 보장,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의 실사 및 현지 확인 권한 일원화, 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5배수 환수 등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 폐지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 철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