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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지난 1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관리 주체도 변경돼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담당해온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되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신고가 의무화돼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신고 시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자격 신고기간은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에 대한 내실화도 이뤄져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도 ‘시·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그 동안 시·도에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올해부터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재발급은 복지부로 해야한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이들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강화된다”며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