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1.9℃
  • 황사서울 21.4℃
  • 황사대전 21.6℃
  • 황사대구 22.9℃
  • 황사울산 22.3℃
  • 황사광주 21.3℃
  • 황사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19.3℃
  • 황사제주 18.4℃
  • 맑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1.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공단 “방문확인 폐지 아니다”

의협, 건보공단 합의 현지조사 개선안 발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압박에 따른 의료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계의 ‘현지확인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지난 11일 의협과 건보공단이 합의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우선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지확인을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개선안 발표 후 건보공단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이 사실상 방문확인제도의 ‘폐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측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는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또 “건보공단은 법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된 사항은 1월부터 시행된 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을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