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외국인환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8월중에 평가·지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3116개의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조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가 치과의료의 질 관리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기구 설립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연은 오는 19일 오후 5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치과계 내외부 전문가가 다수 초청돼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각균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허윤정 아주대의대 교수, 김기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정택 연세치대 교수가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한다. 정책연 측은 “우리의 치과의료 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도의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갈등, 질 관리 등의 제반 문제들을 정부의 집행 및 조정이나 사법적 해결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제적으로도 의료인 이동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원칙과 기준을 서둘러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순호 소장은 “우리 치과계에서도 자율규제 및 관
“입사지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작구 A원장은 최근 치과용 메일로 들어 온 입사지원서를 열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egg파일형태로 첨부된 입사지원서를 여는 데 미리 깔아둔 보안프로그램에서 ‘멀웨어(악성소프트웨어의 일종)’라는 경고가 뜬 것이다. 첨부파일과 함께 온 메일의 내용도 수상했다. 발신자는 “세부사항은 지원서에 작성하였구요. 신분증사본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egg는 알집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압축 푸시고 확인하시면 이력서랑 같이 있습니다. 압축파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경우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지원서는 오피스버전 때문에 안보이시면 매크로수락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라고 지나치게 친절하게 접근 경로를 설명했다. 발신자의 말대로 파일을 내려 받고 압축을 풀었다면? 해당 컴퓨터가 암호화되면서 ‘인질(랜섬웨어)’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정부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부지침사항.egg’ 형식의 악성소프트웨어가 퍼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A원장은 “메일의 내용도 수상한 것 같아 외장하드를 분리해 압축을 풀어보려는 찰나 악성소프트웨어 경고가 떴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치협 정보통신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압박에 따른 의료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계의 ‘현지확인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지난 11일 의협과 건보공단이 합의한 ‘방문확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우선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지확인을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개선안 발표 후 건보공단은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이 사실상 방문확인제도의 ‘폐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측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 기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질병과 장애 등 보상급여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입증서류를 완비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 하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부산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치과가 적발되는 성과가 있었다. ‘임플란트 66만원’ 식의 덤핑 행위로 부산지역에서 악명이 높았던 이 치과는 최근 경찰에 의해 불법 사무장 치과로 밝혀져 사법처리 됐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재료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치과의사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4개월 동안 1억6000만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방법원이 부산지역에서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치과를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2200여 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징역 1년 형을,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부산지역 사무장치과 검거를 계기로 부산시경찰청 차원에서 의료기관 불법행위의 대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부산에서의 사무장병원 치과 검거에는 부산지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공조, 증거수집 및 고발, 대회원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노력을 벌여왔다. 이번 결과도 부산지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적극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를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번호를 표기해 허위광고를 하는 치과가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 특허청이 치과에 대한 기획조사를 표방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12일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기획조사에 앞서 피부과에 대한 특허 허위표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하는 등 피부과에서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표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며,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업무 스트레스, 수요, 성장세, 미래전망,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선정한 2017년 최고 직업 100개 가운데 치과의사가 최고 직업으로 선정됐다. 시사주간지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지난 11일 미국 최고의 직업 100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과의사 평균 연봉은 15만2700달러로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1위에 올랐다. 노동통계국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치아건강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2024년까지 2만33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의 직업 2위는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였다. 평균연봉은 9만8090달러였고 2024년까지 4만47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3위는 평균 연봉 9만8180달러를 기록한 의사보조(Physician Assistant)가 차지했으며, 이어 통계학자(8만110달러), 교정치과의사(18만7200달러) 등의 순이었다.
복합레진 충전 후에 유출되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의 양은 인체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진범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교수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환경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케모스피어(Chemosphere)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복합레진 합성제조 과정에서 ‘비스페놀 A’가 사용되고 있어 치과에서 복합레진으로 치료한 후에 유출되는 ‘비스페놀 A’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양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온 매우 의미있는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김 교수팀은 충치와 치아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대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복합레진 치료 전에 환자의 타액을 채취했고, 복합레진으로 손상된 치아 부위를 충전한 5분 후에 타액을 채취했다. 치료 1주일 후에 다시 치과에 내원해 타액을 채취하고 ‘비스페놀 A 엘리사 키트’로 타액 속에 들어 있는 비스페놀 A의 양을 측정한 결과 새로 복합레진으로 치료하기 전에 측정한 비스페놀 A 양은 기존에 복합레진으로 충전돼 있는 치아 유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수도권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얼마 전 경력 5년 차인 치과위생사 B씨를 새로 채용했다. 당장 능숙한 진료보조 업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했던 A원장은 내심 기대가 컸다. A원장은 치과위생사 B씨와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2달로 명시했다. B씨가 일을 시작한 지 1주일여가 지났을 때다. A원장은 B씨의 업무능력이 경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한 예로 구강 내 석션마저도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컴플레인이 있었다. 업무능력 부족뿐 아니라 근무태도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업무 시간 중 핸드폰을 손에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A원장은 가능하면 수습기간으로 제시한 2달 동안은 B씨를 지켜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기존 직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B씨와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A원장은 수습 중인 B씨를 ‘예고’ 없이 아무 때나 해고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걸까? # 업무능력 등 해고사유·시기 알려줘야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습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치과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환자에게는 의료진이 교감하고 배려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일부 성인의 개인적 기질 및 치과 방문경험과 치과공포와의 상관성(저 김철신·최용금)’ 논문에서는 경기도와 충남지역의 치과 방문경험이 있는 3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개인의 기질이 감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을수록 치과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졌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치과공포를 많이 느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치과의료진이 환자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응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환자 개인의 기질을 고려해 치료방법과 교육방법 등을 선택해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자들의 치과방문 목적에 따라서도 치과공포수준에 차이가 생겼는데, 충치나 신경, 치주치료와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을 때 공포감이 높았으며,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치료나 심미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는 경우 공포감이 낮았다. 또 치과 방문경험이 없는 사람의 공포감이 높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