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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특허 허위표시 광고 주의해야

특허청 기획조사 예정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번호를 표기해 허위광고를 하는 치과가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 특허청이 치과에 대한 기획조사를 표방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12일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기획조사에 앞서 피부과에 대한 특허 허위표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하는 등 피부과에서 특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표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또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 적발됐다.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