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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 마음대로 해고 안된다

객관적·합리적 기준 따른 ‘서면 통보’ 해야

수도권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얼마 전 경력 5년 차인 치과위생사 B씨를 새로 채용했다. 당장 능숙한 진료보조 업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했던 A원장은 내심 기대가 컸다.

A원장은 치과위생사 B씨와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2달로 명시했다. B씨가 일을 시작한 지 1주일여가 지났을 때다.

A원장은 B씨의 업무능력이 경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한 예로 구강 내 석션마저도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 컴플레인이 있었다.

업무능력 부족뿐 아니라 근무태도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업무 시간 중 핸드폰을 손에 붙잡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A원장은 가능하면 수습기간으로 제시한 2달 동안은 B씨를 지켜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기존 직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B씨와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A원장은 수습 중인 B씨를 ‘예고’ 없이 아무 때나 해고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 걸까?

# 업무능력 등 해고사유·시기 알려줘야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습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해고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수습 직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 중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여야 한다.

즉, 수습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고하려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우리 치과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가줬으면 좋겠다’며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습 직원을 해고한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만 노무사(법률사무소 내일)는 “수습 중인 직원의 경우 일반 직원을 해고할 때보다는 ‘정당한 이유’를 완화해 판단하긴 하지만, 절차상 문제없는 해고가 되려면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수습 중인 직원을 해고할 때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