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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헌 소지 재활지원인력 철회해야”

간무협 비상대책회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 1월 21일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의 철회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키로 결정했다<사진>.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만 재활지원인력 철회라는 회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