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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 - 봉직의 분쟁 예방하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 쓰세요
치협 홈피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다운 가능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746명의 새내기 치의 가운데 일부는 봉직의(페이닥터)로 개원가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이 봉직의 자리를 구하기 위해 한참 개원가의 문을 두드리는 시즌이 찾아온 가운데 봉직의와 원장 간 분쟁 예방법을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개원가에서 원장과 봉직의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개 학교 선배 치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종 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곧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한 새내기 치의는 “보통 동아리 선배 등 지인을 통해 봉직의 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다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근로계약 시 핵심 사항 총 정리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상호 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지 않을 경우 봉직의와 원장 간 분쟁 발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치협은 지난 2015년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이 체크리스트 제정은 최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치과 종사자들의 근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계약기간 ▲급여 및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책임 ▲퇴직 절차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등 19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는 백서(2011)를 통해 봉직의의 숙련도, 급여수준 및 치료 수준에 따라 배상책임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환자 AS 책임 문제나 비율에 관해 약정해두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이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주체는 치과병·의원이 아닌 치과의사 개인이므로 봉직의도 매년 가입을 해야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 → 개원119(고충위) → 자료실 → 기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치과의사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