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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수 시 이전 원장 과실도 책임져야

의료기관명 같을 땐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치과 의료기관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치과의사의 과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이하 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는 치과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치과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치료 과실에 따른 소비자 손해 발생 분쟁에서,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의료소비자가 채무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치과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규정에 따라 양수한 의료기관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상법 제42조 1항에서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협 등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치과의원을 인수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치과진료를 받는 동안 치과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치과 관련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은 약 2만1000여건 접수됐고 362건의 피해가 구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