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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료기기 즉각 차단 시스템 도입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가 유통 중인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즉각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식약처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지난 13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 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제를 차단하게 된다.

식약처는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