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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당근’을 달라

사설

최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취업제한에 걸려 아청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최고 10년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논의 역시 의료인에겐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아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일 경우 30년 상한 취업 제한, 3년 이하 15년 취업 제한, 벌금 선고 시 6년 이하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로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소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의료인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아청법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위 ‘설명의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된 명찰패용 문제도 개원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까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일단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개원가는 답답하기만 하다.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때문에 안 그래도 개원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개원가의 피로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수 의료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체로 확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료인도 국민이다. 지나치게 의료인에게만 가혹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료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