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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조무사 업무 보장 비대위 출범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회장 홍옥녀)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회장 박수경·이하 조무사의회)가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 강경 행동 방침을 확정했다.

이 같은 간무협의 방침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회장 문경숙)은 법적 진료 인력이 된 치과위생사 업무는 간호조무사 업무로 분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는 등 사안을 곡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무사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 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저지 대책회의’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지만 진전된 것은 전무하다고 평가하고, 향후 치과임상협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치과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편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이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인 전체 직종이 아닌 치과위생사만 의료인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힘과 아울러 치과위생사가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치과비대위는 최근 대부분의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및 간호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 간 갈등 소지를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치위협의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치과위생사들이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행위 업무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취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사안을 곡해하거나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어 김 법제이사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조무사는 확연한 업무의 차이가 있어 치과 분야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치과 진료보조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가면허를 통해 법적 진료 인력이 된 치과위생사 업무는 간호조무사 업무로 분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근 치협 협회장 선거를 통해 치과조무사제도 공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