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15.1℃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6.8℃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에 제동

2311건 신고 접수, 57건 수사의뢰·과태료 부과 요청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행적이었던 청탁·금품수수에 제동이 걸리는 등 상당한 도입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청탁, 금품수수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가 19건 있는 등 계속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10일 현재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로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 수행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등이 있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 등이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 수수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을 퀵서비스 통해 제공 ▲현장조사에 동행한 피의자가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수사관의 차량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제공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등이었다.

또한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여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