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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족쇄 ‘설명의무법’

사설

보건복지부가 소위 ‘명찰의무법’을 시행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또 다른 규제법인 ‘설명의무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소위 ‘명찰의무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명시해 논란이 됐다.

설명의무법 또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로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한 명찰의무법에 이은 또 다른 규제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찰의무법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법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고시 시행 후 계도기간을 갖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설명의무법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개원가에서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을 잘 알지 못한다. 법 시행이 유예되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키든지, 계도기간을 둬야 마땅하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분쟁 때문에 설명의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치협에서도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설명 의무의 중요성을 수차례 홍보해왔다. 이처럼 자율적으로 계도를 해도 충분한 사안을 법으로 규제하고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물론 이 법안은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나 의료계의 특정분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의 접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에 대한 이 같은 규제 방식에 치과계는 극도의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환자만을 보면서 최선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최소의 규제를 바탕으로 치과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성에 기반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