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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으로 부터 나를 보호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중요성

특별 기고

철저한 감염관리가 우리치과를 차별화 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 ‘치과를 운영할수록 중요한 것이 감염관리, 예방 프로세스더라’라는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는 김진립 원장(서울샤치과대표원장)이 감염관리 팁을 연재한다.    


연재순서

1. 감염관리를 해야하는 이유
2. 멸균기 선택시 고려사항 및 멸균신뢰성 검사
3. 개인방호
4. 예방치료를 해야하는 이유


병원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다. 이 환자 중에는 건강한 환자도 있을  것이고, 전염성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있을 것이다.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 또는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이나 부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감염된 의료진의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탈의 시뮬레이션 경진대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이러한 의료계 내의 이슈를 통하여 올바른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방침에 따르면,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이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콧물 등의 신체 분비물과 피부 및 점막의 개방성 상처부위를 모두 잠재적 오염원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 방침을 따르도록 지향하고 있다. 즉, 개인보호장구의 올바른 착용이 감염예방에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침사항이라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병원감염관리의 주요 지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표준주의 방침은 손 위생,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환경관리, 치료 기구 및 물품 관리 등의 표준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주의 준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표준주의의 인식과 지식수준, 그리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 내 치과 진료실을 반추어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상태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피스와 날카로운 기구의 잦은 사용이 행해지는 치과 진료는 대개 혈액과 체액을 매개로 하여 감염되거나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감염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염된 기구에 의한 손상, 술자의 손에 존재하고 있는 병소, 비말과 에어로졸로, 오염된 날카로운 물체의 튀임 등의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주의 요소 중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보호장구(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란 전염성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글러브, 마스크, 안면보호대, 보호가운 등의 특수 의류와 장비를 말한다. 의료진은 혈액 매개 병원균 및 공기 매개로 인한 결핵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의료 환경에서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는 병원균에 노출될 경우에도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개인보호장구는 의료진과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병원균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글러브는 손을 보호하고, 가운은 피부를 보호하며, 마스크는 호흡기인 입과 코를 보호한다. 그리고 고글은 눈을 보호하고, 페이스 쉴드는 얼굴 전체를 보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현재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인보호장구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의료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개인보호장구에 대한 선택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아마도 재료상이 권유해 준대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품목으로 선택되어 사용되어졌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수많은 개인보호장구 중 호흡기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선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료용 마스크 선택이 용이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는 의료용 마스크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황사나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주는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특급(KF99), 1급(KF94), 2급(KF80)으로 나뉜다. 그 기준은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이다. 그와 반면에 항상 병원균에 노출되어있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없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의료용 마스크에 대한 등급이 어떠한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 그 등급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 부여하며 이 기준은 미국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얻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의 의료용 마스크는 박테리아 여과효율(BFE :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미립자 여과효율(PFE : Particle Filtration Efficiency), 액체 저항성, 안면부 흡기저항, 인화성 기준으로 레벨이 나눠지게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에서 수입된 마스크 중 ASTM Level 1(미립자여과효율, 평균입자크기 0.1~1.0㎛, 95% 이상 여과)의 기준을 가진 마스크는 우리나라 보건용 마스크의 1등급인 KF94(분진포집효율, 평균입자크기 0.4㎛, 94% 이상 여과)기준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마스크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95% 이상의 박테리아를 필터할 수 있는 마스크, 미생물로부터 보호되는 마스크, 감염성 미생물 또는 혈행성 병원균을 포함하고 있는 비말로 부터 보호되는 마스크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호장구는 저마다의 사용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글러브]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글러브는 한 번 사용 후 폐기한다.
악세사리를 착용하거나, 손톱이 긴 상태로 글러브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찢어지거나 손상된 글러브는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글러브를 착용하기 전 후에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수행한다.




[마스크]
얼굴에 꼭 맞게 착용해야한다.
진료 중 습기가 차면 교체해 주어야 한다.
마스크는 입술에 닿지 않도록 한다.
마스크를 벗고 나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수행한다.



[안면보호대]
전면 및 측면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의료진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구에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세척 후 소독해야 한다.



[보호복]
Disposable-Isolation Gown을 착용하여 튀임으로부터 유니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한다.
일회용 수술복은 국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 밖에서의 착용은 금지한다.
유니폼은 적어도 매일 바꿔입어야하고, 특히 혈액으로 오염되었다면 즉시 갈아입도록 한다.
유니폼은 분리해서 세탁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개인보호장구는 정확한 적용과 사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으로 선택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며,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는 곧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인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사료한다.

개인보호장구의 사용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감염관리 시스템일수도 있지만 감염예방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고, 질병의 전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개인보호장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기준 제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임상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보호장구 사용에 미흡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병원 차원에서는 개인보호장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필수 의무사항으로 강조해야할 것이다.


김진립 원장
•서울아산병원 보철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아주대학교 치과보철과 교수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이사, 우수회원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이사
•ICOI(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 이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경기지부 이사
•서울샤치과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