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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치 통과 채찍

허위·과장 피해 속출

최근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업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B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했으며 비의료인임에도 수술 상담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쇼핑몰에서는 ‘3배 강력한’, ‘10년 더 어려지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성형수술 후기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환자들의 후기를 올린 혐의로 병원 관계자, 광고업체 관계자 등 58명을 서울강남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동의 없이 수술 사진을 보정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짜 후기를 올려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도 이 같은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청정지대가 아니다. 개원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인터넷 블로그를 비롯한 에스엔에스(SNS), 지하철, 버스 등에는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각종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가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 같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치과 의료’를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환자들이 의료의 질보다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9호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일부에 대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설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법안은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독립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의료광고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광고 게재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을 방지함에 있다”며  “사전심의제의 경우 위헌결정으로 인해 자율심의로 전환하게 될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 광고에 대한 심의는 자율적인 형태에 의해서라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국회를 상대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치과의사들도 허위·과장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정노력에 힘써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과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