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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 이하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2〜3억원 0.8%, 3〜5억원은 1.3%로
금융위원회,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치과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매출액이 2~5억원 구간의 치과라면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산정된 우대 수수료율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을 기존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 상당수 치과의원 인하 혜택 볼 듯

이에 따라 2~3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 18만8000개의 경우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된다.

또 3~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 26만7000개 역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낮아진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 1월 발표한 ‘2016년 의료업 수입금액(매출액)’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1곳당 평균 매출액이 5억36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치과가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100일 계획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방침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이 같은 수수료 인하 방향이 녹아 있었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