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7.6℃
  • 흐림강릉 9.2℃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9.8℃
  • 흐림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0.2℃
  • 맑음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0.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5.8℃
  • 맑음강화 10.0℃
  • 구름많음보은 8.3℃
  • 맑음금산 9.6℃
  • 맑음강진군 13.2℃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우대수수료 환급제’시행한다는데…

신규 치과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볼까?

새로 개원한 치과들이 매출에 따라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새 정책이 논의 중이다.

문을 연지 얼마 안 돼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치과 등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거둔 카드 수수료를 일정 기간 후 돌려주겠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더불어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대수수료 환급제’의 골자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이 창업 초기에 일반가맹점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추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초과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다.

즉, 매출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창업 초기에 2.0~2.5%에 달하는 평균수수료를 적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우대수수료를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은 1년에 두 차례, 6월 말과 12월 말에 직전년도 연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2월에 문을 연 가맹점의 경우 5개월(2~6월) 동안, 9월에 문을 연 가맹점은 4개월(9~12월)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2% 수준의 카드 수수료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환급제가 시행되면 2월에 개원을 한 치과의 경우 6월 말 선정까지 누적 매출이 만약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소가맹점 구간으로 인정돼 약 7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