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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할까?

박인숙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또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복수 차관제 도입은 보건의약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기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현안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로 복수 차관제 도입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 및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소속의 질병관리처로 승격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제고토록 했다.

# 논의만 수년 째 “이번엔 실현 가능?”

보건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복지정책 전문가가 인선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계 현안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차관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정부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국회도 복수 차관제 도입을 놓고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이른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질문한 바 있다. 그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전문성이 계속 요구되는 시점에 복수 차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에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정책포럼에서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복지부 예산의 규모나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다루는 분야의 광범위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밝히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