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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부 국감 이슈는?

원격의료·일차의료 강화 등

올해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내실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분야는 III권(사회문화 분야)에 속해 있으며, 각 현안별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은 ▲원격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광고 세부 유형 확대 ▲공공보건인력 확충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 원격진료, 일차의료 반하지 않아

우선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정책 방향을 일차의료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했지만 현행 의료법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상담·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 개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부실 의료법인 청산 & 해산 “퇴출”

규모의 경제(대규모 경영의 이익)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에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과잉진료 등 파행 경영을 자행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법인병원 간에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밝혔다.

# 성형 전후 사진 의료광고 추가 “필요”

입법조사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세부 유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성형 전후의 사진 비교 의료광고는 의료광고법령에서 금지되는 유형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명·수술명, 부작용·주의사항,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환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또 의료 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