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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사후약방문’ 돼서야

사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무려 27.4%에 달했다. 조사한 의료광고에서 4건 중 1건은 불법의료광고란 해석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 중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 유인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의료광고에 있어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억제책이 뒷전으로 밀려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2항 9호에 대해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리고,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광고 게재 후 단속에 의하거나 재판에 맡겨져 불법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현재 국회에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나마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된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의료인 스스로 불법 의료광고를 지양하고 자율자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