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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외 입학 10%→5%로 감축

29일 국무회의 의결…2019학년도 모집부터
치협 “치과의사 적정수급 목표로 장기적 정책 수립”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됐다. 시행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이는 치협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개원가 숙원인 치과의사 인력감축의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의대만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역시 10%에서 5%로 감축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원 외 입학비율은 치과대학에 적용되는 것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입학 제도 없이 운영돼 왔다. 지난 2017학년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잔류하는 곳은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3개교이며, 경희대, 연세대(병행), 조선대, 경북대, 전북대 5개교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정원 외 입학 정원수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영만 부회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전환돼 정원 외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원 외 입학 비율을 10%에서 5%로 감축하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향후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9학년 모집부터 정원 외 입학 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된 것을 기점으로 치과의사 적정수급 방향 설정을 위한 치과계 내부 합의를 통해 정책연구 및 대정부 건의와 함께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추진해 나간다.


# 규제반대 의견 설득 심혈 기울여
지난 5월 정부의 치과의사 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 치과의사는 30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 대・내외적으로 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비율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인력수급 조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분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반대 의견에 맞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등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치과의사 인력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등을 근거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고 협조를 구해왔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치과인력수급 조정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인 적정수급 방향 역시 수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중장기 수급 추계에서도 치과의사는 지속적인 과잉공급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