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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난 민정 협력 절실

사 설

  • 등록 2017.09.12 17:24:39

치협은 지난 11일 신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면담 자리에서 치과계 유관단체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도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 보조인력난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유는 개원가는 보조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치협의 힘만으론 벅차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에서는 보조인력을 구하기 어려운데, 재취업을 고민하는 보조인력은 취업할 치과가 없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가 된 논의기구를 신설해 해결책을 찾다 보면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

지난 8월 있었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는 양대 노총,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0여개 병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 행사가 의미를 갖는 것은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선언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 일차 의료기관이 제외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동네 치과의원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적,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보다 많은 인력이 치과로 유입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가 신설돼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31%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간호조무사가 치과의 중요한 보조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간호조무사제도 하에서는 치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지나치게 의과 위주로 운영돼 간호조무사가 치과로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치과 항목을 늘려 교육에서도 치과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