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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연회비 인상

사단법인 활동 확대·신규직원 고용 예산 증액 필요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회원단체인 32개 분과학회의 연회비를 인상키로 했다.

사단법인화에 따른 활동 확대 및 사무직원 고용 등 운영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데 따른 조치다.

치의학회는 지난 16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출범 기념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치의학회는 회원수에 비례해 연회비를 증액하는 ‘회원수 구간제 연회비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회원수 300명 미만 학회는 기존 연회비 70만원에서 10만원 증액한 80만원, 1000명 미만 학회는 기존 연회비 10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한 150만원, 2000명 미만 학회는 기존 연회비 1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한 200만원, 2000명 이상 학회는 기존 연회비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연회비를 조정했다.

이렇게 증액되는 총 연회비 총액은 4540만원으로 830만원의 수입이 증가한다. 치의학회는 여기에 치협 지원금, 기타 연구용역 등으로 1년 살림을 꾸려간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치의학회 사무소 주소지 명확화와 주요사업 우선순위 조정, 회원 학회 활동사항 보고 의무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치의학회 사단법인화에 따른 앞선 사업자등록증 폐업 및 사단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설의 건도 통과시켰다. 또 향후 총회부터 언론매체에 회의를 공개하되, 의장의 판단 하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 만든 치의학회 로고 공개 및 사단법인화에 따른 직원 고용 규정에 따라 채용한 신입사원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종호 치의학회장은 “사단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회의 발전을 위해 연회비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동의해준 분과학회장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치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가칭)한국접착치의학회 분과학회 인준 심의 통과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이종호)에서는 ‘(가칭)한국접착치의학회’에 대한 분과학회 인준 심의가 진행돼, 재석위원 26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10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