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증식치료,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 임상 노하우를 명쾌히 다룬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주최 2024년 제2차 패컬티 세미나가 지난 3월 30일 서울역 앞 한일빌딩 공간모아 6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패컬티 세미나에는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소속 패컬티 뿐만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김욱 원장(의정부 TMD 치과의원)의 턱관절 One-Day 세미나 베이직 및 어드밴스 실습 코스를 이수한 개원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등 사전등록한 3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했다. 1교시에는 미국 USC치대 구강내과 및 UCLA 구강안면통증센터에서 수련하고 미국 및 한국 안면통증구강내과전문의를 취득한 서울치대 구강내과 외래교수인 김형준 원장(OFP 구강내과 치과의원)이 초음파 영상 유도하 턱관절 증식치료, PDRN, Steroid, Hyaluronic Acid, 보툴리늄톡신(Botulinum Toxin) 주사요법 등 우수한 임상 증례들을 발표했다. 아울러 2교시에는 김욱 원장이 'Practical Arthrocentesis'라는 주제로 '이개측두신경차단마취부터 세척술후 주사요법까지 개원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13단계의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BDEX 2024’에 참가해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특히 K5 유니트체어는 전시회 기간 360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오스템은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BDEX 2024’에서 디지털 라인업을 강조하고 유니트체어 K5 프로모션, 각종 핸즈온 및 강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직전년도와 비교해 부스 규모를 약 43% 확대하고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춰 부스를 운영했다. 체어존에서는 오스템의 핵심 기술력을 집약한 유니트체어 K5 실제 모델 2대를 전시해 참가자들이 사용해볼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모션도 동시에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K5 계약 시 ▲이중시트 무상 업그레이드 ▲보조 스툴 무상제공 ▲핸드피스 무상 업그레이드 ▲10만원 현금 할인 등 네 가지 혜택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추가로 K5 오토 석션이나 27인치 모니터 중 하나를 선택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는 K5 오토석션 출시를 기념해 BDEX 2024에서만 진행하는 한정 프로모션이었다. 이에 따라 BDEX 2024 기간 K5의 판매량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 통고)에 의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24년 4월 27일(토) 10:00 ◯ 장 소: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 Tel.02-2024-9100) ◯ 목 적: ⑴ 2023년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⑵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⑶ 2024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⑷ 정관 개정(안) 심의 ⑸ 기타 총회 부의사항 심의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 종 호
치협이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고심 끝에 회비 인상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본격화된 것과 달리 회비 수입은 감소추세로 재무 상태가 악화돼, 앞으로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응 등 치과 정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 2일 치협 대강당에서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일반의안으로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 임플란트 급여기준 개선, 구인구직 등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과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남섭 고문을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최남섭 고문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치협 29대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치협 협회장 선거
남양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 피해를 입힌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감경됐는데,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돼 법원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힘줘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다. 파노라마와 CT를 결합한 기기가 최근 널리 보급되는 등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들이 다분한 만큼 일선 치과의 주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개원 20여 년 차인 A 원장은 지난해 치과위생사에게 불법적으로 CT 촬영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어 100만 원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2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노라마와 CT가 일체형으로 결합한 저선량 기기를 사용하는 A 원장으로선 난감한 입장이었다. 치과위생사를 통해 파노라마 촬영을 해당 기기로 이미 하고 있었기에, CT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것.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법령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강 부위로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치협이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낸 결과다. 다만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C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부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계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치과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4·10 총선’ 관련 각 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총선 대비 정책공약집에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공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당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와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추가 지원(총 4개)’ 등 2가지 치과 임플란트 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공약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했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진료 예약 시간을 안 지키는 환자들의 ‘노쇼’ 행각에 오늘도 개원의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예약을 당일 취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한숨을 쉬고 있다. 일주일마다 2~3번씩 노쇼를 겪고 있다는 A 치과원장은 최근 임플란트 수술 예약 당일, 전화로 대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혹여나 예약이 취소될까 수술 전날 확인 전화까지 해 치과에 오기로 약속받았는데, 수술 당일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A 원장은 “당일 수술을 취소한 환자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그날 프로 골퍼와 골프 라운딩을 갔더라”며 “단체 손님 예약 후 노쇼를 당한 식당 사장의 심경이 백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A 원장은 이어 “이 밖에 진료 예약 후 당일 치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고, 약속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신의를 가벼이 여기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데 실망감이 큰 파도처럼 몰려왔다”고 하소연했다. 진료 예약금을 받고 있다는 B 원장은 “노쇼를 예방하려고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다”며 “진료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선,
우리 지역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과 수명은 어떨까. 국세청이 지난 3월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대상을 치과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 가운데, 본지가 이를 활용해 전국 치과의원의 실황을 엿볼 수 있는 광역시·도 통계를 종합해봤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 개업 사업자 수는 1만9362명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7억4071만 원, 존속 연수는 14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면, 이른바 개원 격전지인 서울특별시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은 7억55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3521만 원 미달했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4년 6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2개월 길었다. 경기도 치과의원은 매출 7억4252만 원으로 전국보다 181만 원 높았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2년 5개월로 평균보다 1년 11개월 짧았다. 또 인천광역시는 매출 7억7165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존속 연수는 13년 8개월로 경기도보다는 길고 서울보다는 짧았다. 이어 비수도권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 기준으로는 충청북도가 8억4427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충청남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주치의 자격은 사업 참여 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서비스 내용은 문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유급휴가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