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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치협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주 문

1. 피고가 2017. 3. 28. 및 2017. 3. 30. 실시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 단

가. 관련 법리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나. 온라인선거를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하자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제4, 7, 17, 18호증, 을제4,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의 모습은 선거인이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뒤 기표하는 방법(이하 ‘인터넷투표’라 한다)이라고 보인다.

○ 피고 선거관리규정의 문언

①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이 온라인투표를 위하여 이용할 수단을 ‘온라인투표시스템’ 또는 ‘인터넷투표시스템’이라고 가리키며(제50, 51조) 위 두 용어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방법은 ‘해당 선거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라고 명시하여(제51조) 위 온라인투표시스템과 구별하고 있다.

②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이 투표를 위하여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 (제50조)’ 또는 ‘로그인(제51조)’하여야 하고, 일단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재접속’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1조). 위 각 표현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받는 단계 또는 이를 확인받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정은 ‘선거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한다.’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재접속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선거인이 능동적으로 위 각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 온라인투표 방법에 관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10. 피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라는 제목으로 회원들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독려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온라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하여 개인별 URL을 받고, 인증과정을 거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 무렵 데일리덴탈, 치의신보 등 피고 회원인 치과의사들을 주된 독자로 하는 언론사들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제29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13일 앞둔 2017. 3. 15. 비로소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방법으로 채택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 2017. 3. 22. 피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문자투표 참여방법 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자투표 방법을 안내한 사실, 이 사건 선거에서 온라인투표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채택한 문자투표로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문자투표를 채택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선거는 앞서 본 대로 피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투표방법인 인터넷투표로 실시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하자는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제9, 29, 35, 37,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권이 있는 피고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다.

○ 인터넷투표와 문자투표의 차이점

앞서 본 대로 피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예정한 온라인투표 방식은 인터넷투표이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온라인투표 방식은 문자투표인데, 두 투표방법은 기표수단인 통신매체의 특징에 따라 ①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선거인의 적극성(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인터넷투표는 선거인이 결정하고, 문자투표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② 인증절차(문자투표는 이 사건 선거와 같이 면허번호와 해당 단말기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고, 인터넷투표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면허번호 등의 개인정보확인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단말기와 개인정보확인수단의 일치여부를 검증하기는 어렵다),③접근성(문자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소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 문자투표를 채택함으로써 생긴 투표권의 제한

① 선거에 관심이 있는 피고 회원으로서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위 선거관리규정에서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선거의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인터넷 투표를 채택하여 시행하였더라면 여전히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선거와 같이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 비로소 온라인투표 방식을 문자투표로 변경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제한받게 된다.

② 또한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를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사건 선거를 1개월가량 앞둔 2017. 2.경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안내하면서 같은 취지로 밝혔으므로 선거에 관심이 있는 피고 회원이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개인정보 중 인터넷투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번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거나,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수정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다.

③ 이로써 생긴 투표권의 제한은 피고 선거관리규정 상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선거 30일 전에 확정되는데(제23조부터 제25조), 선거인명부에 오르지 못한 선거인의 유일한 구제방법은 이의신청을 거쳐 얻은 인용결정이기 때문이다(제47조).

○ 문자투표를 채택함으로써 얻은 인증절차의 신뢰성 및 접근성

① 문자투표는 투표에 사용한 단말기의 소유자와 투표를 위하여 입력한 면허번호에 대응되는 피고 회원을 대조하여 투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투표를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서 이용한 면허번호 이외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투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자투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신뢰성이 인터넷투표를 통한 경우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문자투표는 대부분의 사람이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접근성이 높은 투표방법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또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인터넷투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직접 온라인투표를 위한 URL을 입력하여 투표할 수도 있으므로 문자투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접근성이 인터넷투표를 통한 경우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미쳤을 영향

① 이 사건 선거는 2017. 3. 28.자 1차투표와 이틀 뒤 결선투표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차투표를 치른 다음 날인 2017. 3. 29. 피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30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휴대폰 번호 수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피고에게 연락하면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여 주겠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를 수정한 사람이 961명에 이르고, 그중 659명이 결선투표에 참여하였다.

② 위 1차투표에서 1위를 한 OOO가 3,097표를, 2위를 한 △△△이 3,021표를 얻어 두 사람의 표차가 80표에 미치지 못했고, 결선투표에서도 OOO가 5,002표, △△△이 4,547표를 얻어 그 표차가 50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위 1차투표 후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한 피고 회원의 수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원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인 13,902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③ 한편, 이 사건 선거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사람을 후보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위 1차투표와 결선투표를 별개의 절차로 평가할 수 없고, 2017. 3. 29.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서 일부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개재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선거에는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한 하자로 인하여 그 결과에 피고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원고들의 투표방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