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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위 재선거 이후 총회 개최 가능”

치위협 중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중앙회가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시회)가 재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치위협 중앙회는 지난 2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 파행 이후 ‘총회 성립 여부 및 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 기간’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치위협 중앙회에 따르면 이 결과 복지부는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시회 대의원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정관 제16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직무수행은 후임자 결정 시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면 정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치위협 중앙회는 “형식적인 정족수의 충족이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공정한 선출 과정을 거쳐 모두 참석하는 기회가 마련될 때 대의원총회의 의미가 있다”며 “그것이 적법한 회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경숙 회장이 ‘보이콧’을 선언한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정족수가 채워지긴 했지만, 서울시회 대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기 때문에 이들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치위협 중앙회는 “협회는 부정선거로 선출된 (지금의) 서울시회 회장과 대의원이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후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