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면 관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수면다원검사·양압기 치료 급여화


수면 관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과에서도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과 관련된 진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에 대한 표준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수원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로 그간 비급여로 운영(관행가 70만~100만원)돼 왔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독립된 1인용 검사실 및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는 의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11만740원을 부담하면 된다<표 참조>.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 1만900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방안 등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