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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 관련 의료소비자 불만 급증

‘부실진료’·‘부작용 발생’ 피해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


# 사례1. A씨(여, 20대)는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이면 치료가 완료된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 2014년부터 ‘투명교정’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1월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데다가 해당 치과에서는 장치를 부착하는 식으로 치료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 사례2. B씨(남, 20대)는 지난 2017년 9월 ‘무료상담’이라는 안내를 받고 한 치과에서 ‘투명교정’ 상담을 했다. 상담직원은 이벤트 중이라며 ‘치료 여부’를 곧바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계약금을 지급했고, 영수증을 받아본 후 당황했다.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었는데도 ‘환불 불가’라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투명교정’과 관련해 ‘치료 효과가 없다’거나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의료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 건수는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30건) 대비 186.7%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치아 교정 관련 전체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가 15.3%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투명교정’에 대한 소비자불만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전체 치아 교정 소비자불만 중 투명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 2017년 15.8%, 최근 3개월간은 32.6%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소비자불만(치료 중단) 332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으로 뒤를 이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 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의료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 교정치료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 할인 등 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