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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폄훼 S사 K대표 형사, 민사책임 묻는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 사수특위, 인천·경기지부 공개 경고 성명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S사와 K대표를 강력 규탄하며 무책임한 기사에 대해 형사, 민사적 법적책임을 엄중하고 단호하게 물을 것임을 공개 경고한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1000일을 기념하는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하루 앞둔 오늘(26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 · 경기지부가 일제히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의 발단은 6월 22일자 S사 K대표의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1인 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제하의 기사에서 비롯됐다.

#특정정치 세력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로 폄훼
K대표는 해당 기사를 통해 결의대회 개최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 2015년 10월 2일부터 시작해 약 2년 8개월(1000일 동안)간 이어져 온 1인 시위를 ‘특정정치 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로 폄훼했다.

또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일부 원장 및 네트워크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헌재 앞 1인 시위 주도 세력이 의료영리화 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선 적이 없다”, “1인 시위의 진짜 목적은 수가를 낮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특정 치과에 나쁜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1인 시위가 전 회장의 인맥이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부 임원들과 특정 대학 동창회 임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1인 시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 앞에 잠깐 들려 사진 찍고 출근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얼굴 도장 찍기 행사로 변질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1인 개소법 반대론자 주장 그대로 대변
급기야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1인 1개소법이 일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치과의 운영방식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수정했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의 합법적인 공동개원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지향적인 의료구조를 막았다”, “특정 네트워크 치과를 죽이기 위해 잘못 개정된 1인 1개소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며 1인 개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1인 1개소법 수호 치과계 진정성, 명예에 먹칠
이에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경기지부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지난 100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재 앞을 지키며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임원들, 각 지부 전현직 임원 및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일반회원들의 진정성과 명예를 한 순간에 짓밟은 행태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현재 헌재 앞 1인 시위는 협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위소속 임원들이 요일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참가자 면면이 치과계 전문지를 통해 연일 보도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공재인 의료에 거대자본이 침투할 수 없도록 만든 1인 1개소법이야 말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장치임을 3만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치협은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절대로 추진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1인 시위가 의료영리화저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성도 없고 의료영리화 움직임에 반대한 적도 없으며, 반대하는 입장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의도, 배후 명명백백 밝혀야 엄중 경고
이들은 아울러 “언론의 탈을 쓰고,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의료정의를 사수하려는 치과계의 눈물겨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여기에 동참해왔던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며, 특정 네트워크치과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기사 앞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S사는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윤리를 지키고 있는지, K대표는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S사와 K대표는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판결을 전 치과계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1인 1개소법 파괴세력들의 주장(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을 기사제목으로 잡으면서까지 허위와 억지로 가득 찬 기사를 왜 썼는지, 그 의도와 배후를 3만 치과의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네트워크치과의 대표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S사와 K대표의 무책임한 기사에 형사, 민사적 법적책임을 엄중하고 단호하게 묻겠다”고 공개 경고했다.